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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지?

뉴스 기사에 나오는 법률 용어

by YangBBa 2021. 7. 31.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또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기사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까지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법률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범죄자로 인증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법률 설명을 위해서는 그 이름도 무서운 경찰 검찰 법원 뭐 이런 단어가 조금 필요하겠지요

조금 쉽고 빠른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례로 각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혼동될 수 있었던 법률 용어 될 한번 짚어 보는 씨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을 B목격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B는 화를 참지 못하고 몸싸움으로 까지 번진 거죠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신고를 해야겠죠

여기서 첫 번째 용어가 들어갑니다 신고에는 대표적으로 고소 고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신고라는 건 알겠는데 과연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B가 가해자가 되고 A가 피해자가 되는데 만약에 이다 이 사건을 신고를 할 때 누가 신고를 하냐에 따라서 고소와 고발이 나뉘게 됩니다

B가 말하길 A가 제물 건을 훔치는 걸 확인하고 몸싸움이 있었어요 라고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하면 그것은

고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당사자가 아니고 이 싸움을 지켜보던 같은 제삼자가 신고를 하면 그건

고발이 되는 겁니다

 

누가 신구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도사건 및 폭행 사건이 신고가 돼서

위 사건의 신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겠다 라고 결정을 한 것을

바로 입건라고 합니다

이건 조사를 이제 시작하겠다 접수를 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B가 몸싸움하며 맞은 사실 하고 또 제삼자의 목격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하니까 A가 정말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 말이죠 이때부터 B를 피해자 그리고 A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히 확정된 건 아니고 혐의가 있음이 의심된다 라는 뜻에서 일단 피의자라는 이름을 먼저 붙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조금 스케일이 커져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송치한다고 표현한다

 

그 후에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조금 더 추가로 조사할 내용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결국 파단을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겠다는 판달을 합니다.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이를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이때 이 피의자 A가 추가 범죄나 도피의 위험이 보일 경우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소는 해당 피의자를 가둬두고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이고

불구속 기소는 그리 중대한 사안은 아니니까 필요할 때 출석 요구하여 조사하면 될 때 하는 기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 A가 바로 범죄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건가 인데요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짧게 알아봤어요 다음번에 더 많은 용어 분석해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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